제주해군기지 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제주해군기지 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2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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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지난달 제주도에 협의 요청 공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20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20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전체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 요청 공문을 제주도에 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육상 44만5000㎡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남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지역 2000㎡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해군은 해상 수역(크루즈선 부두 인근, 입출항로 수역 등)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주도가 반대하면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 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지 해상 수역이 제한 보호구역 지정되면 크루즈선은 입항 7일 전에 운항 일정을 부대장에게 통지한 후 허락을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해진다.

이에 해군은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내 수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 총장은 이날 제주공항 의전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만나 제주도와 해군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 지사는 부 총장과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해군기지 내 해상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사회 의견과 실무,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서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지혜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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