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결국 자동 폐기…21대 국회 재추진
4·3특별법 개정안 결국 자동 폐기…21대 국회 재추진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20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의 숙원을 대한민국 국회가 또 다시 외면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권은희·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5건이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끝내 자동 폐기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20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었다.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 5건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처 간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각각 1조원에 달하는 배·보상액 및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의 입김 등으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은 제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제주출신 의원들이 총선 당시 4·3특별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데다 여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