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청렴서약제’ 시행
제주도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청렴서약제’ 시행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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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입법 과정에 ‘청렴’을 의무화한다.

제주도의회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요구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청렴서약제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 회신서에 청렴 서약을 해야 한다. 또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등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방법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청렴서약제 도입은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의회 구현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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