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에 힘 모아야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에 힘 모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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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제주도 감귤진흥과

공익직불제 농정 시대가 열렸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던 쌀밭직불제 등이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뉘는데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됐다.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대상 농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다만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요한 농지 면적이 1.55ha 미만이어야 하고 농촌 거주 기간과 영농 종사 기간은 3년 이상 돼야 한다. 개인당 농외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전체 농외소득이 4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환경보호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분야별 17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제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되므로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을 3단계로 차등해 1ha 기준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차등해 지원하게 되며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지급단가를 적용한 합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제주의 경우 기존 밭농업 직불금이나 조건불리 직불금보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수령액이 높기는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 구간별 지급단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주지역 농업계에서는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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