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자녀 방임한 40대 징역형
지적장애 3급 자녀 방임한 40대 징역형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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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적장애 3급인 딸 B양(16)과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집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강아지 배변을 방치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난동을 피워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보호와 양육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2018년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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