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늦장 추경·심의권 침해로 “의회 경시” 제주도 질타
도의회, 늦장 추경·심의권 침해로 “의회 경시” 제주도 질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1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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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당국의 늦장 추경과 민간 보조금 일괄 삭감을 지적하면서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간 보조금 삭감을 법·조례 위반으로 판단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하면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가 늦장 추경 편성으로 ‘경제 방역’에 손을 놓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제주도가 가장 늦게 추경을 편성했다. 다른 지역은 비상 상황에 비상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예산을 올인하고 있지만 제주도지사는 ‘시기상조’라는 뚱딴지같은 소리만 하다가 이제야 추경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이번 추경의 취지는 도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안정과 도민 생계 지원이다. 1차 추경을 늦게 편성한 만큼 내실을 기대했는데 재원 마련 계획과 실행 과정이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으며,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역시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도래했다”고 피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삭감하는 등 제주도가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영진 의원은 “본예산 의결 직후인 1월 제주도가 재정진단 계획을 수립한 후 3월에 실행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민간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민간 보조금 삭감은 결국 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조금은 마치 민간에 돈을 쏟아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라며 “민간보조금 감액은 국비 매칭 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행위다. (제주도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태를 자행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역시 “민간보조금을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올해 편성된 민간보조금 1622억원 중 이미 41%가 진행됐는데도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10% 일괄 삭감했다.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 민간 보조금 일괄 삭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지적은 결국 공식적인 감사 요청으로 이어졌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의결보다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우선하고 있다. 집행부 마음대로 민간 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 의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적으로 세입이 감소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일괄 삭감이라는 기준을 정해두긴 했지만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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