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대정해상풍력발전 소극적으로 대처”
“제주도정, 대정해상풍력발전 소극적으로 대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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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인 대처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는 15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추진한 지 수년이 지났다”며 “(대정해상풍력발전의) 사업자가 정해져 있으니 이제 제주도정이 할 게 없다면 정책 목표를 포기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좌초되면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 아니냐. 사업자가 도정의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김성언 정무부지사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직전 정무부지사는 도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려했다”며 “그러나 정무부지사에 대해 ‘허수아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심지어 정무부지사가 하는 일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1개 마을 5.46㎢·100㎿ 규모로 축소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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