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제주형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놓고 ‘엇박자’
道·의회, 제주형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놓고 ‘엇박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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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보완이 요구되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자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는 지난 15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액 266억원과 2차 재난지원금 468억원 등 총 734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조례가 지난달 제38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한해 100%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는 불용액 활용 등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 없이 소요 예산 전액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한 제주도를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년도말 적립액의 10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긴 했지만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예산을 확보하기 못 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액 투입한 것이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 1원이라도 확보했느냐”며 “제주도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단 1원이라도 확보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 100% 사용’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역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관련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된 예산”이라며 “(추경안대로) 모두 써버린다면 앞으로 도래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출 조정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하나의 ‘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을 불용액 활용 등의 구조조정 없이 전액 추경에 반영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만큼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제한된 지급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 등도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명환 의원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위에서 제주도의 추경안이 보완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 제주도의 지방채가 4000억원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7671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액 투입하기 전에 허리띠를 졸라 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조문 정비와 재정수입액 산정에 따른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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