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이야기
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이야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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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하나를 소개합니다. A씨는 B보험사에 상해보험(사망담보 포함)을 가입했고 어느 날부터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후미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후일 유족은 B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계약 후 전동킥보드의 운행사실에 대하여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통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결국은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고 유족은 보험금은 고사하고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는 꼴이 되었다.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약관에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는 상법 상 위험의 변경과 증가의 통지의무를 말하며 상해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보험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감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킥보드가 약관에 규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결정을 하여 좀 아쉽긴 하다.

아무튼 킥보드나 유사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다가 보험약관에 규정한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부상인 경우 치료비보험금,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보험금,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 할 근거가 마련되어 버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유사한 이동수단을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꼭 알리고 운행해야 만일의 사고 시 분쟁 없이 보험보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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