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도두항 사용 허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유람선 도두항 사용 허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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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민들이 유람선 운항을 위해 내려진 어항시설 사용허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시 도두항을 이용하는 어선주 등이 유람선의 어항시설 사용을 허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 A유람선 업체가 여객운송사업을 위해 신청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승인했다.

A업체는 도두항에서 2003년부터 유람선을 운행했다.

어선주 등은 "A업체의 유람선은 대형으로 도두항 어항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기존 어선이 정박할 수 없고 충돌 위험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두항의 어항구역 면적은 총 7만7506㎡로, 유람선 업체가 점·사용하는 면적은 2012㎡에 불과하다. 또 다른 4개의 업체가 어항시설을 사용중이고 요트 20여척이 정박하고 있어 A업체가 어항시설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업체가 2010~2015년 운행했던 유람선(550t)은 현재 운행하는 유람선(486t)보다 컸음에도 사고 발생 등 문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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