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징역 11년 확정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징역 11년 확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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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여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윤모씨(37·)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김모군(당시 5)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20181129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물체로 김군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고 124~6일에도 학대 행위를 해 같은 달 27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군의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윤씨는 같은 해 26일과 1122일에도 김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학대 혐의 3가지 중 1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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