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집단 자살을 시도했다 홀로 살아남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 자살 방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경기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해 7월 14일 제주시 용담동 펜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 중 최씨만 살아남았다.
최씨는 2018년 9월부터 9회에 걸쳐 총 139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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