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단 자살서 살아남은 40대에 징역 2년 선고
제주 집단 자살서 살아남은 40대에 징역 2년 선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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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집단 자살을 시도했다 홀로 살아남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14일 자살 방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경기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해 714일 제주시 용담동 펜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 중 최씨만 살아남았다.

최씨는 20189월부터 9회에 걸쳐 총 139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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