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동 이웃집 남성 잔혹 살해 女 징역 20년 선고
월평동 이웃집 남성 잔혹 살해 女 징역 20년 선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1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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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여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217일 제주시 월평동 주택에서 A(5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임씨는 A씨와 같은 지번 내 바깥채와 안채에 살며 서로 왕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기존 재판에 이어 이날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른 사건으로 처벌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할 때 양형 결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밝히면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임씨는 이날 선고 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임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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