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국가경찰관 김모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18년 12월 9일 오후 제주자치경찰이 신호 위반으로 운전자 A씨를 적발한 후 무면허 중국인으로 추정되면서 지원 요청을 하자 동료 B경사와 현장에 출동했다.
자치경찰은 무면허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A씨는 진술서 작성을 마친 뒤 자치경찰이 진술서를 살피는 사이 도주했다. 김 경위는 당시 순찰차 조수석에 있다가 A씨가 사라진 것을 알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동부서는 직무 태만을 이유로 김 경위를 징계(견책 처분)했다.
김 경위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경위는 재판에서 A씨가 국가경찰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업무감독권이 없어 당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임의 동행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경위는 자신이 A씨에 대해 적극 조치할 수 없었던 것은 동부경찰서장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분장 및 조치 요령을 하달하지 않은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경위가 A씨의 무면허운전 및 불법체류 혐의를 인지하고도 성실 의무를 위반해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혐의자가 도주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