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靑 일자리 수석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직 꼭 포함돼야”
황덕순 靑 일자리 수석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직 꼭 포함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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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술인까지만 대상 확대 “무척 아쉽다”
"특고 노동 제공받는 측이 보험료 분담해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019년 9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국회가 최근 고용보험 대상 확대에 예술인까지만 포함시킨 것에 대해 “정부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척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까지만 넓히기로 하고 특수고용직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고용된 노동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국내 특수고용직은 약 220만~2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 수석은 보험설계사를 예로 들며 “설계사의 절대 다수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이 경우 보험회사가 고용보험료 분담액을 내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와함께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서도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라고 규정하고 “백신·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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