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미흡' 지적 제주서초 앞 대형차량 단속 카메라 생긴다
'단속 미흡' 지적 제주서초 앞 대형차량 단속 카메라 생긴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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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학생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금지된 제주서초등학교 앞 대형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20년 화물차 통행위반 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화물차 통행위반 단속시스템 설치는 대형차량 통행위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다. 경찰은 제주서초·제주사대부중·제주사대부고 등 3개 학교가 밀집한 데다 도로가 협소해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2017년 8월 28일부터 제주서초 인근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다.

이 일대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4.5t 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대형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자치경찰제 확대 운영 시범 시행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현재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단속 업무를 맡고 있으나, 관련 단속은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편도 1차로 도로를 막고 대형차량 통행 제한 위반 단속을 벌일 경우 인근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될 경우 그간 어려움을 겪던 대형차량 통행위반 단속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통행제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통행제한 위반을 예방하고, 주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0일 행정예고가 완료되면 접수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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