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도로점용료는 4880건·24억5400만원이며 감면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액은 6억1300만원이다.
이번 감면 혜택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토교통부가 도로법 상 도로점용로 감면 규정을 민간 사업자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도로법 제68조 2항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로점용료를 이미 수납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감면분을 반환하고 미 납부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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