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4·3특별법 20대 국회서 결국 무산…행안위 법안소위서 좌절
[종합]4·3특별법 20대 국회서 결국 무산…행안위 법안소위서 좌절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1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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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정부부처간 합의 미진하다” 부결
‘군사재판 무효-배·보상’ 정부안 소극적
민주, 법안소위서 ‘先의결-後수정’ 의견 제시불구 불발
21대 국회서 입법절차 처음부터 시작해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지난 2017년 12월 법안이 발의된 후 2년5개월간 진전을 보지 못한 4·3특별법이 2주 남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21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불씨가 마련되는 듯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당초 49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던 4·3특별법은 26번 안건인 부마항쟁법에 이어 논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오영훈 의원이 법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고 법안소위로 사보임한 강창일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통과를 요구했지만 미래통합당 이채익 소위원장은 정부부처간 합의가 미진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큰절을 하겠다고 시도하며 법안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회를 찾아 같은당 이채익 소위원장에게 법안통과를 호소했지만 이날 상정된 5건의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법안소위에 제출된 정부안은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진상규명 및 활동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희생자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4·3위원회 구성과 현행 위원회의 업무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 입장이 제출됐다.

반면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화’에 대해서는 ‘재심 개시 결정사유를 넓히자’는 정부의견이 제출됐다. 이날 오 의원은 4·3당시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 지난해 생존수형인 18명이 제주지법에서 ‘무죄인정’ 결정을 받은 만큼 2500명에 이르는 수형인에 대해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를 거듭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쟁점이 됐던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급 지급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거사법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해 4·3을 비롯 국가폭력에 대한 희생·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오늘 4·3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위 전체회의 전까지 수정하자”며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에 대해 매듭을 짓자”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통합당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여야의원, 정부관계자, 유족관계자까지 의견 들었고 제주의 아픔은 모두의 아픔이자 과거사해결은 모두의 책임”이라면서도 “여야 가길 것 없이 절차와 여러 가지 정부입장, 재정문제 등 난관이 있어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4·3특별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입장이 정리가 안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종합적으로 정부내에서도 의견조율이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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