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대덕의 ‘창업계획승인’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해야”
“제주시청, ㈜대덕의 ‘창업계획승인’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0.05.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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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원회 12일 보도자료 발표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청은 ㈜대덕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감사 요청을 했다”며 “감사 청구 이유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성검토서와 산업 집적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제주시청은 제주특별법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부적정에 대한 불이행의 법률위반 유무도 감사 청구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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