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판 넘겨져
제주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판 넘겨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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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26일부터 47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되던 중 330일 주거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331A씨를 고발했고,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일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계속적으로 격리 거부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후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5일 개정 시행되면서 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는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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