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올해 이 같은 수당 지원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 제도를 재운영키로 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710-4592~3, 4480(제주고용센터).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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