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운영…최대 150만원 지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운영…최대 150만원 지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5.12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재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올해 이 같은 수당 지원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 제도를 재운영키로 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710-4592~3, 4480(제주고용센터).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