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허락 없이 청소했다고...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모친이 허락 없이 청소했다고...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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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1)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28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가 자신의 방을 허락 없이 청소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집을 태우려고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은 자연 진화됐다.

다음 날 문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다시 불을 질렀고 실제 화제로 번졌다. 건물 99.3649.5가 소실됐고, 재산 피해액만 919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방화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불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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