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 폭언·폭행 엄벌해야 한다
술 취해 택시기사 폭언·폭행 엄벌해야 한다
  • 제주일보
  • 승인 2020.0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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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은 “만취한 승객이 타면 겁부터 난다”고 한다. 승객의 폭언·폭행이 두렵다는 것이다. 특히 심야운행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폭언에 시달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도 생겨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모두 230건이다. 한 달에 4건 꼴이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운전자 폭행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사건이 제주에서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사건 김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타서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70대 택시 기사의 어깨와 얼굴을 잡아당기고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이런 행위는 살인미수죄나 다름없다. 가볍게 봐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운전자는 물론이거니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폭행을 당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제주에서 이런 사건으로 230여 명이 입건됐지만 이 가운데 2%인 6명만 구속됐다.

대중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폭언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주취자 처벌 감경 규정 적용도 배제해야 한다. 버스는 지난 2006년 이후 생산되는 차량에는 운전석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은 텔레비전 등을 통해 많이 보았다. 사소한 이유로 폭언과 욕설도 난무한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지만 택시 운전석 보호대는 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택시 보호대를 설치한 도시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가해범죄가 80~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도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일본은 전체 택시의 70% 정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도 택시 운전석 보호대 설치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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