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 확대 도입 법안 입법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자치경찰은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도입의 표상이자 산실”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취임 후 처음 제주 치안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 현안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자치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며 “제주자치경찰단의 안착으로 자치경찰제가 꽃 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국가 치안 전체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 법안이 입법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특히 민 청장은 “자치경찰의 장점은 행정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이 실행한 방역조치 등은 방역당국과 경찰이 구축해야 할 협력체계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등은 국가·자치 이원화에 따른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등을 민 청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청장은 이날 연동자치지구대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민 청장은 1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행복치안센터와 제주해안경비단,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를 방문해 지역경찰 운영 현장을 점검한 뒤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