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법안소위로 사·보임한다고 11일 밝혔다.
4·3특별법의 20대 국회 처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강 의원은 현재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이나 이날 4·3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가 불가피, 같은 당 표창원 의원과 사보임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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