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제주 첫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향방 '촉각'
코로나 여파 제주 첫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향방 '촉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5.10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정부 경감 방침에 법률 검토 추진...감면 포함 유예.정상 부과 등 가능성 열어놔
"코로나로 관광객 감소, 교통량 줄어 감면-유예 필요" 현장 목소리 반영 여부 관심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첫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검토되면서 최종 향방이 주목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시행 29년 만인 지난해 도입돼 오는 10월 첫 부과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을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촉법)이나 감염병예방관리법 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률 검토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6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앞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사전 협의 등 과정에서 1년 유예나 정상 부과 가능성도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비례해 교통량도 줄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는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내 관광경제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호텔들이 휴업상태를 유지하거나 직원 휴직을 실시하는 등 축소 영업을 하고 있고 경마장 휴장도 연장되는 등 교통 유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결국 교통 유발량에 부담금을 매기고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은 물론 당초 업체별로 통보된 부담금이 실제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업체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대한 행정당국의 현장점검이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에 중단됐던 점도 감면이나 유예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정상 부과 방안도 막판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첫 도입된 만큼 올해 부과가 흔들릴 경우 제도 안착이 힘들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음 달 초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큰 틀에서 감면으로 가닥을 잡고 법률 검토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도의회 협의나 교통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도내 여성 확진자 발생으로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