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12일 상정…20대 국회 마지막 '갈림길'
4·3특별법 12일 상정…20대 국회 마지막 '갈림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5.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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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전격 합의
'과거사법 통과' 여야합의 영향받을지 주목
오영훈 대표발의안 등 4건…2년5개월만
與 홍익표 “예단 어렵지만 12일 의결되면 본회의도 기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마지막 갈림길에 놓였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지난 주말 형제복지원사건의 피해자 농성을 계기로 여야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전격 합의함에 따라 4·3특별법의 통과도 마지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11·12일 이틀간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그동안 여야간 입장차를 보여온 쟁점법안 등 모두 132건의 법안을 다룬다. 제주4·3특별법은 이틀째인 12일 49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비롯 강창일·위성곤·박광온·권은희 의원안 등 모두 4건의 개정안이다.

오 의원이 70주년 제주4·3을 앞둬 2017년 12월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각계의 뜻을 모아 제주4·3의 오랜 숙원이었던 ‘4·3치유의 진전된 발판을 마련한다’는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999년 12월16일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 통과로 2000년부터 시행된 제주4·3특별법이 ‘국가폭력에 의한 제주도민의 억울한 희생’이라는 제주4·3의 정의와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제주4·3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희생자·유족들에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으로 나아가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 해결의 모델을 제시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반면 20대 국회는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일관, 특히 후반기에는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19년 4월 두 차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음에도 법안발의 후 2년5개월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우선 여야합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는 합의됐다”며 “법안소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12일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20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국회는 오는 15일 종료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마지막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총 1만5259건의 법안이 계류중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모두 자동폐기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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