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악취실태조사 결과 18.5% 허용기준 초과
제주 양돈 악취실태조사 결과 18.5% 허용기준 초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5.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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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8.5%의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월 3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도내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에 대한 1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12개 농가에 대한 444회의 조사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82회로 나타났다. 이 중 제주시는 59회(약 16.2%), 서귀포시는 23회(약 28.8%)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59개소(제주시 46개소, 서귀포시 13개소)이며 30% 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21개소(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8개소)였다.

제주도는 또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복합악취 농도는 3~20배수였다고 밝혔다. 악취 최고농도가 가장 높은 마을은 서귀포시 대정읍(20배수)으로 분석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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