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현행 9개 직불제를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 등 크게 2가지 기본 구조로 이뤄지며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로 나뉜다.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0.5ha의 규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로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134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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