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식용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가정용 식용달걀 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5.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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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살충제 계란 등 부적합 계란 유통 사태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유통 계란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당초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실시됐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정용 판매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별·검란해 유통해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선별포장 없이 가정용 판매 계란을 유통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 업체가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허가 현황은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259곳이며 제주는 7곳이 허가를 받았다. 도내 산란계농가는 선별포장업체와 연계를 완료해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별포장 등 안전하고 투명한 계란 유통경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계란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제주산 계란유통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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