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 첫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
도교육청, 전국 첫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
  • 장정은 기자
  • 승인 2020.05.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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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 도순초병설유치원 ‘놀이 및 자연 중심 놀이터’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을 개정, 놀이 및 자연 중심 놀이터 조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신설되는 서귀포시 도순초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주변 소나무숲과 텃밭, 잔디 등을 활용한 ‘놀이 및 자연 중심 놀이터’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필수 설치 대상을 조합놀이기구 1조에서 조합놀이대 또는 개별 설비 3종 이상으로의 개정’이다. 개별 설비는 필수 설치 대상을 조합놀이기구 1조에서 조합놀이대 또는 개별 설비 3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원, 학부모, 아이들, 전문가의 참여로 구성되는 ‘배움에 적합한 놀이터’ ▲적절한 위험 요소를 체험하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놀이터’ ▲고정된 시설의 놀이터가 아닌, ‘상황 및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놀이터’ 등으로 조성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앞서 2019년 7월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깨우는 놀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지난해 7월 개정, 고시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살아있는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제주 자연에서 꿈꾸고 놀면서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배려와 협력을 키우는, 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는 놀이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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