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
도내 하천 내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1년 치의 하천 점용료를 제주도에 납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레저스포츠와 식당, 음식점 운영을 위해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용료 1년 치 중 3개월분을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부과·징수된 경우 소급해 반환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하천 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영업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감면액만큼 고정 비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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