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안전진단 전문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 기간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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