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2분기 미착공 건축물 58건(주거용 36건, 일반건축물 22건)에 대해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직권취소 사전 안내를 통해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착공 준비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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