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민식이법’ 조례로 구체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민식이법’ 조례로 구체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5.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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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제주지역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과속 단속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방범용 CCTV 등 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근거 등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현재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 주변에 총 323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됐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과속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가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안전시설 설치와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철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 처벌 등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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