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어린이의 놀이 환경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학부모·교사·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 놀이터 등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자연 속에서 숨 쉬며 자연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 주체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형 학교놀이터의 의의가 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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