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확대 지원
제주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확대 지원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5.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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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4000만원(35%) 증가한 5억4000만원으로 확대 편성돼 연 300명이 추가로 가입 장려금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 신청 시 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시중은행이나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79)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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