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제주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지급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5.04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비 226억 투입…취약계층 3만3000여가구 우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지방비 226억을 투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29만5000여 가구이며 이중 4일부터 지원되는 현급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3만3000여 가구(11.4%)이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기존 지급된 지원금과 중복 여부에 따라 금액을 감액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기존 지급 여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

가구원 수와 신청 절차 등은 4일부터 운영되는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일은 월요일 ▲2, 7일은 화요일 ▲3, 8일은 수요일 ▲4, 9일은 목요일 ▲5, 0일은 금요일 ▲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과 사용 지역(제주)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수단별로 신청시기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격은 세대주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또 오는 1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지난달 2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