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관리 제도 마련 본격화…조례 제정 추진
공공갈등 관리 제도 마련 본격화…조례 제정 추진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5.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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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규정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후 다음달 의회 제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담겼다.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협약위원회가 공공갈등 관리 사항을 심의하고 갈등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도 추진된다.

또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조례에 명시됐다.

갈등 관리 대상 공공정책에는 제주도 추진 정책과 제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제주도 인허가·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며 “그동안 공공갈등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과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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