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용 중 사고
전동킥보드 사용 중 사고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5.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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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이동할 때 등 근거리 이동에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이 소유하거나 공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 모두 경형 이륜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차도를 주로 통행한다고 하지만 오토바이를 제외한 다른 운행장치는 거의 대부분 본인의 위험 때문에 보도를 주로 통행하며 보행자와 아주 근접하여 운행하게 되는데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운행 중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운행자가 스스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치료비만 처리해 주면 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운행하다가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해지게 된다. 손해배상은 자동차 사고와 동일시 되며 사고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사고에 치료비, 위자료, 소득의 감소가 있으면 일실수익,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비, 사망하면 장례비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만 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에도 속하지도 아니하여 책임보험(대인1)은 물론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도 가입이 대부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보도에서 운행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해도 안 되며 음주운전해도 단속대상이 된다.

그리고 필히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가격도 저렴하고 초경량이며 저속으로 운전한다는 것만 보고 남녀노소가 많이 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습게 봤다간 큰코다친다.

개인용 및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가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조속히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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