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제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5.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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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28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은 각종 불법무기류 소지에 따른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중이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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