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법·제도 정비 본격화
제주, ‘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법·제도 정비 본격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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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폐지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에서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욕구 다양화 및 수요 증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

특히 201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와 복지 시책 등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비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착수보고회를 통해 핵심 과제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안을 제시했다.

우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현행 자치법규 중 상당수가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존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 중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 1~3급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 등은 장애인복지법상 중·경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와 추가수당의 경우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용역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도내 장애인의 경제자립 기반과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이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착수보고회 이후 7월 중간보고회와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내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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