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3동 중 1동 ‘30년 이상’…관리법 시행 기대
건축물 3동 중 1동 ‘30년 이상’…관리법 시행 기대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4.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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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안전진단,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규정

도내 건축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0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건축물은 총 17만9142동으로 이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은 5만9271동(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후건축물 중 35년 이상된 건축물은 4만8081동으로 집계됐다.

용도별 노후건축물은 주거용이 4만2874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용 6058동, 농수산용 1214동 등이었다.

노후건축물은 내진설계와 화재안전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없었던 시기에 조성돼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부 노후건축물은 사용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 등이 이뤄지면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가 우려돼왔다. 

그동안 구조안전과 화재, 지진 등의 기준이 강화됐으나 이미 조성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후건축물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돼 노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물 안전진단, 화재안전성능 보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했다”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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