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 확대
道,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 확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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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도내 납세자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세무서와 서귀포지소, 제주시청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올해 처음으로 세무서와 양 행정시 간 상호 파견 근무도 실시한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나선다.

신고기한은 자동응답시스템(1833-9119)으로 전화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은 납세 담보 없이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 혹은 행정시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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