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안 남기면 상품권 지급...클린쿠폰제 시행
음식 안 남기면 상품권 지급...클린쿠폰제 시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30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사랑 클린쿠폰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식점은 잔반을 남기지 않은 손님에게 1인당 1회 쿠폰에 스탬프를 날인한다. 스탬프 10회를 쌓고 음식점 이용 영수증을 첨부하는 손님에게 제주사랑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음식점에는 상수도 사용 요금 감면과 위생용품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음식을 남기지 않을 만큼 주문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사랑 클린쿠폰제 참가 음식점을 5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