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중 지급…2차 추경 국회 통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중 지급…2차 추경 국회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4.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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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3000억원 규모…4인 가족 최대 100만원 지급
11일부터 온라인 접수…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
여야 줄다리기 지방비 2조1000억원, 국채발행은 2000억원 줄어든 3조4000억원
기간산업 지원 40조원 규모 안정자금 조성 ‘산업은행법 개정안’ 의결
n번방방지법, 어린이교통사고안전법, 주한미군근로자 지원법 등도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면서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거쳐 이날 의결한 추경은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이며 국가부채부담율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4‧15총선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공약하면서 현실화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급수단을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액수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지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 항공분야를 비롯 기간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상태에 처한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볇법 제정안, 논란이 됐던 KT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최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되는 등 이날 95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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