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영향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에 관한 의정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도의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관련 지방자치단체 역할 한계와 이에 따른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발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교류 확대, 기후변화, 사회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이 보고서가 제주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방역체계 강화와 각종 지원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