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부결…사업 제동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부결…사업 제동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4.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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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등 조례안 29건, 동의(계획)안 11건 등 안건 43건을 심사했다.

이날 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재석 42명에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의원(무소속)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기정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대정읍 지역은 과거 강정해군기지와 같은 주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해상풍력 발전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리 없으며 갈등만 증폭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9월 제376회 임시회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됐고 지난달 제380회 임시회에서도 의결이 보류됐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지난 28일 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했으나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12년 서귀포시 대정읍 5개 마을 29㎢ 해상에 200MW 규모로 추진됐다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2015년 3개 마을, 지난해 1개 마을 5.46㎢·100MW 규모로 축소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업비 5700여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한편 김태석 의장은 이날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도민 삶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추진에 찬반 논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알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이라며 "제주가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을 어찌 봐야 하겠나. 망각은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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