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정부, 4‧3희생자 배‧보상 3가지 방안 제안"
강창일 "정부, 4‧3희생자 배‧보상 3가지 방안 제안"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4.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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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안, 분할지급 방식 무게…연금방식은 신중검토 제안
전날 진영 행안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차관 답변
통합당, "정부합의 안됐다" 주장하자 정부안 공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서 밝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정부합의안은 일시금 방식과 분할지급 방식, 정부재정부담이 큰 연금방식 등 모두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월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실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차관이 밝힌 정부 합의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에게 20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4‧3특별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자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정부 부처간 합의가 안됐다”고 반박,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지자 이날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1안으로 제시한 ‘일시금 방식’은 지난 201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으로 고령인 피해자들의 상황이 감안됐다. 다만 정부의 일시적 재정부담은 단점으로 꼽힌다.
2번째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지급과 분할지급 방식을 혼합한 ‘분할지급 방식’이다. 예를 들어 5년에 걸쳐 유족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2개의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정부재정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신중검토안으로 제시된 연금방식은 이미 배‧보상이 이뤄진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돼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이같은 3가지 정부측안은 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역사와 정의특별위원회’와 지난해 논의를 거쳐 다듬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4‧3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시행령 제정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절차, 피해자‧유족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제주4‧3특별법은 과거사법 중에서도 가장 앞서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이 매듭지어진다면 이를 선례삼아 21대 국회에서 올바른 과거사법 정립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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