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도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9258곳이다.
해당 사업장 중 2018년 7월 13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자동차세 50%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0%가 면제된다.
다만 법인 소유 자동차 감면 대상은 최대 5대까지다. 추가 고용 인원수에 따라 3명 이하는 1대, 4~7명은 3대, 8~10명은 4대, 10명 이상은 5대를 각각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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