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자동차세 등 감면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에 자동차세 등 감면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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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1231일 이전 도내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9258곳이다.

해당 사업장 중 2018713일부터 올해 51일까지 종업원을 추가 고용했을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자동차세 50%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 100%가 면제된다.

다만 법인 소유 자동차 감면 대상은 최대 5대까지다. 추가 고용 인원수에 따라 3명 이하는 1, 4~7명은 3, 8~10명은 4, 10명 이상은 5대를 각각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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